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요즘은 '양가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애 낳기 어렵다.'라는 말이 왕왕 들리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변화를 인식한 경기도는 경기도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이 일하러 갔을 때는 양가 부모님(조부모님)께서 도와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이니까 그냥 와서 봐주시고 (보통은) 용돈을 드리는데 이러한 시스템에서 경기도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조부모님은 나라에서 돈 받아서 좋고, 부모는 지원금 받고 조부모님께 보탬이 될 수 있어서 좋고.
모두가 좋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인데요, 다만 해당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 (모니터링), 교육이수 등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핵심 가이드 - 지원 대상(아동 연령·소득), 월 지급액(아동 1명 30만 원 등), 신청방법(경기민원24)과 주의사항까지 친절하게 정리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확인하세요.
목차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 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자격)
- 지급액·지급요건 (시간·기간)
- 신청방법(온라인·방문) 및 신청기간
- 지역별·세부 조건(주의: 시군별 차이)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 팁
- 한눈에 정리 표
1.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조부모·친인척·이웃 등 가족(또는 가까운 돌봄조력자)의 돌봄 활동을 인정·지원하기 위해 2025년 도입·운영하는 지역형 돌봄수당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목적입니다.
허황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용성 있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것 같네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자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기본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군별로 소소한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시군 공고를 확인하세요.
- 대상 아동 연령: 경기도 거주 생후 24개월 ~ 36개월인 아동이 있는 맞벌이,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이 대상입니다.
- 양육공백 발생 가정: 맞벌이 가정 등 실제로 돌봄 공백이 발생해 돌봄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 소득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소 기준 :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 신청가능 시·군(14개) : 성남시, 동두천시, 오산시, 의왕시, 하남시, 파주시, 안성시, 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군포시
- 돌봄조력자: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등) 또는 같은 읍·면·동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 주된 돌봄조력자로 인정됩니다.
요약: 아동 연령·가정 상황(맞벌이 등)·소득 조건·돌봄조력자 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시군별로 대상 연령·소득 기준·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3. 지급액·지급요건(시간·기간)
- 지급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월 60만 원
- 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의 돌봄을 수행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시간 기록·증빙 필요).
- 지급 방식:
- 통상 월 단위 계좌 이체 방식으로 돌봄조력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온라인) 및 신청기간
-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하단의 홈페이지 링크 참조)
- 방문접수 불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신청기간: 2025년에는 매월 1 ~ 15일 기간동안 신청가능(다음달 돌봄 적용)
- 제출서류:

교육이수증과 돌봄 활동일지가 필요한 부분 꼭 확인해야합니다.
실전 팁: 신청 파일(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소득증빙 등)은 미리 스캔(또는 사진)해 두고, 마감일 이전 여유 있게 접수하세요. 경기민원24 접수는 마감일 서버 혼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돌봄조력자 변경시 변경신청 방법은?
A. 조력자 변경은 월 1회 한하여 변경 가능하며 변경을 원하는 전월 1~15일 경기민원24에서 변경 신청(변경할 조력자 인적정보, 변경사유 등 첨부)
※ 예시) 기존 조력자 변경 신청(외할머니→ 친할머니)을 3월에 하면 4월에는 변경된 돌봄조력자(친할머니)로 돌봄 수행
Q2. 이웃주민이 돌봄조력자 선정 후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A. 이웃주민은 돌봄조력자 선정시 아동돌봄 끝나는 기간까지 동일 주소에 거주하여야 함(아동과 같은 읍면동)
※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 이웃주민 돌봄조력 자격 상실
Q3.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일반적으로 가구의 2024년 소득 기준 또는 시군에서 요구하는 소득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해 판단합니다. 자세한 산정 방식은 공고문 참조.
Q4. 오프라인 교육은 없는지?
A. 오프라인 교육은 예정되어 있지 않음. 신청인의 도움을 받아서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Q5. 양육가정 거주지 요건은?
A. 신청인 부 또는 모는 아동과 같은 동일 주소에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신청인 모와 아동이 동일 주소에 거주할 경우 부가 타 지자체 거주하여도 신청 가능
Q6. 돌봄조력자와 신청자(부 또는 모)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하는지?
A. 돌봄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돌봄조력자는 거주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단, 수령자일 경우 경기도민이어야 지급 가능)
Q7. 돌봄조력자가 2명(친가, 외가 등) 이상 가능한지?
A. 돌봄조력자는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조력자의 건강상 문제 등 기타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새로운 조력자로 변경하여야 함
Q8. 가족돌봄수당 지원받기 위한 돌봄제공시간은?
A.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 수행시 지원, 월 40시간 미충족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미지원
※ 일 돌봄 시간은 06~22시(1일 최대 4시간)이며, 심야 및 새벽시간은 인정되지 않음
Q9. 아동의 실제 돌봄 장소 및 활동 범위는?
A. 양육자 및 조력자 자택 등 2~3곳 지정 가능하며 아동의 보호 및 돌봄을 위한 활동만 인정
※ 아동과 관계없는 가사활동 제외
Q10. 돌봄제공시간은 어떻게 확인?
A. 매일 아동돌봄 활동일지 작성(서식6)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불시에 영상 및 유선 통화 등 실시/※ 통화거부 및 미활동 확인시 돌봄시간 미인정
Q11. 주말에 돌보는 경우 돌봄시간에 포함 가능?
A. 주말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다만 주말에 실제로 일을 하고 월 40시간이 부족할 경우, 객관적 자료로 증빙시 인정.(증빙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Q12. 양육자와 함께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시 돌봄활동 인정 가능?
A. 가족여행, 양육자 휴가는 양육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돌봄활동 미인정
※ 양육자 병가휴가 등 부득이한 경우 인정
Q13.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수당을 받기 위한 기준일자가 있는지?
A. 미참여 시·군 및 타 시·도 전출시 가족돌봄수당 지원 불가하나, 전출 지역에서 돌봄활동 40시간 충족시 전출지역에서 수당 지급 가능
Q14. 모니터링단이 전화했을 때 받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 모니터링 3회 이상 못 받거나 현장방문 부재시 당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중지 될 수 있음
Q15. 교육은 필수사항인지?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건지?
A. ▪돌봄 활동 시작 전 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임
※ 단, 상반기 교육 이수자는 하반기 교육 이수 면제
▪최종 선정 후 말일까지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사본 경기민원24 등록 또는 읍면동 담당자 제출
※ 부득이한 경우 익월 10일까지 이수 가능
Q16. 돌봄활동지 서명은 수기로 작성해야하는지?
A. 돌봄활동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컴퓨터 작성 불가, 수기 작성만 인정
Q17. 중복신청 가능한지?
A. ▪아동 기준으로 중복 신청 불가
※ 아동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는 부와 모 둘 중 한명만 신청 가능
▪돌봄조력자 기준 중복 신청 불가
※ 조부모의 경우 한 자녀의 손주에 대한 돌봄수당 지급 가능 (첫째자녀 손주, 둘째자녀 손주 돌봄수당 중복지급 불가)
6. 조력자 돌봄활동 등록 안내

7. 마무리 Tip
- 서류는 미리 챙겨두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 등은 미리 PDF로 저장해두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돌봄 기록은 습관화하세요. 월별 돌봄시간을 적어두면 지급 심사 시 편합니다.
- 지역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쉽습니다.
- 수당은 현금성 지원이지만, 일부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등)는 소득·급여 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상담(주민센터 또는 복지 담당자) 받으시길 권합니다.
8. 한눈에 정리 표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사업명 |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 대상 아동 연령 | 주로 생후 24~36개월 |
| 지원 대상 |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돌봄조력자(4촌 이내 친인척·이웃)에게 지급. |
| 지급액 | 아동 1명 30만 원 / 2명 45만 원 / 3명 60만 원(월). |
| 시간 요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급. |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9. 결론
핵심 요약: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가 조부모·친인척·이웃의 돌봄 노동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아동 1명당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기준) 등 실질적 보탬을 제공합니다.
다만 연령 기준·소득 기준·신청 기간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시군의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거주요건, 소득요건, 시간 증빙 방법 등 궁금한점이 많았는데 홈페이지에 생각보다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서
궁금점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물론 수기로 서명해야하고 교육도 이수해야하고 모니터링도 있고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한달에 최소 30만원~최대6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거주하는 지역이 시행하는 곳이라면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신청기간 확인필수)
경기민원24 접속 → 2. 거주지 시군 공고 검색 → 3. 서류 준비 → 4. 온라인 접수
가족 돌봄을 금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지금 바로 공고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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