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인데 비행기 탑승 가능한가요?"
임산부는 비행기 탑승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탑승이 가능하냐!' 입니다.
왜냐하면 임산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32주 미만 까지는 탑승이 가능하고 그 이상이 되면
주차에 따라 탑승 가능여부 및 준비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태교여행을 떠나시게 되면 비행기 예약을 수수료 내고 취소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됩니다.
내가 만약 임산부라면 !
여행가는 날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지, 만약 필요서류가 있다면 무엇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내 항공사들을 기준으로 비행기 탑승 전 임산부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마다 조건 및 서류가 상이하기 때문에 내가 탑승하는 항공사를 기준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기준※
32주 미만 : 탑승 가능
32주 이상 ~ 2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36주 이상 (다태 임신시 32주 이상) :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원본 1부 및 사본 2부
※ 진단서를 항공사 의료팀으로 보내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보호자 1인 동반하여야 합니다.
※ 예정일로부터 14일 전/후에 해당되는 경우, 출발 당일 의료팀 판단하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담당의사 소견서 보유와 무관)
1. 대한항공
● 임신 32주 미만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단,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탑승수속 시 의사진단서 및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임신 32주 이상
- 32주 - 36주 : 탑승수속 시 건강상태 서약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탑승할 수 없습니다.
- 다태 임신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의거해 단태 임신과 탑승 기준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국내 공항에서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카운터를 이용하여 탑승수속을 받으실 수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신 승객’ 탑승순서에 우선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2. 아시아나항공
● 임신 32주 미만
: 임신관련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및 유산, 조기출산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여행이 가능합니다.
● 임신 32주 ~ 37주
: 탑승수속 시 서약서 제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증빙서류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Medical Certificate) 원본 1부, 사본 2부
-
기재내용 : 항공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출산) 예정일-주수포함, 초산 여부,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사항에 대한 확인
● 임신 37주 이상
: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에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다태 임신일 경우 33주 이상부터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임신과 관련된 합병증이 있거나 유산,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승객의 안전과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비행 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항공 여행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들은 임신 초 3개월까지와 임신 36주 이후에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사이판으로 여행 시 임신 6개월 이상 임신부는 임신 기간 및 항공여행 가능여부가 명기된 의사소견서(영문)를 준비하여야 하며, 사이판 이민국은 임신 8개월 이상의 경우는 항공여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국내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전 노선에 대하여 (공동 운항편 제외) 전용 카운터 이용, 수화물 우선 처리, 항공기 우선 탑승 가능합니다.
3. 진에어
● 임신 32주(탑승일 기준) 미만 임신부는 제한없이 자유롭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32~36주 사이 임신부는 탑승 수속 시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37주 이상의 임신부는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여행이 불가합니다.
※ 단, 국제항공운송협회 임신부 탑승 가이드라인(IATA Medical Guideline)에 따라 다태 임신의 경우 33주 이상부터 여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 합병증이 있는 임신부는 임신 기간에 상관 없이 탑승 수속 시 의사소견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임산부 고객은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까지 고객센터를 통해, 혹은 공항 수속 시 교통약자 지정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교통 약자로 인해 해당 좌석이 선점 되어있을 경우 배정이 불가합니다.)
4. 티웨이항공
● 임신 32주(8개월)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다름없이 항공 여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구비 서류 필요 없음)
● 임신 32주(8개월)이상 37주 미만
: 본인 또는 보호자는 공항에서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임신 37주 (9개월)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소견서 소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됩니다.
* 다태 임신: 다태 임신 33주 이상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임산부 탑승 가이드라인에 따라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항공 여행이 불가합니다.
● 유의사항
: 리턴편 이용시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건강상태 서약서를 작성 및 제출하셔야 합니다. 즉 왕복 여정 시 돌아오는 항공편에도 진단서를 제출해야합니다.
5. 에어서울
● 임신 32주 미만 (8개월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 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정상 손님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 임신 32주 이상 ~ 36주 미만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한 의사소견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에는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 사항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임신 36주 이상
: 의료서비스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보호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 임신부 고객의 항공 여행 시 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3부 (원본 1부, 사본 2부)
- 임신 32주 이상 ~ 36주 미만 :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 임신 36주 이상 : 탑승일 기준 3일 이내에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
- 기재 내용 : 항공 여행의 적합 여부, 분만 예정일, 분만 징후 및 임신 관련 합병증 유무, 기내 주의 사항 등 명시
○ 서약서 : 공항에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주항공
● 32주 미만
: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지 않는 한 일반인과 다름없이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 32주 이상 ~ 37주 미만
: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한하여 항공여행이 가능하오니, 필요한 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주 이상 (다태 임신 시 33주 이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여행이 불가합니다.
● 임산부 고객의 항공 여행시 필요한 서류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산부인과 의사가 작성 및 서명을 하고, 탑승기준일 7일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정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의 왕복 포함)
의사소견서는 항공여행의 적합여부와 예상 분만 일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약서 : 당일 탑승 수속 시, 당사가 제공해 드리는 양식에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제주항공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제주항공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탑승일 기준 7일 이내에 발급 받으신 항공 운송을 위한 의사소견서를 제주항공에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황에 따라 규정이 변경될 수 도 있으니 가장 정확한 것은 항공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
혹은 홈페이지 <도움이 필요한 고객 - 임산부 고객> 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면 언젠간 써먹는 정보 - 장거리 비행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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