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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항공 정보

비행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대표 5가지!

by 서퍼 surfer 2020. 8. 15.

 

비행기에 탑승하실 때 <보안검사> 단계에서 물건이 걸려서 당혹스러웠던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많이 타보고 알면서도 가끔씩 깜빡해서 물건을 버리는 대참사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알고 나면 "맞아! 당연하지!"라고 생각되는 물건들이 정신이 없다 보면 종종 실수로 기내로 들고 가는 가방에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선 구간이나 김포 공항 등 저의 경험상 다시 밖에 나가서 위탁 수화물로 부치고 오게 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천공항이나 외국 공항의 경우는 얄짤없이 모두 쓰레기 통으로 직행입니다! 

정말 비싼 화장품이나 정말 중요한 물건들이 걸려서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것'만큼은 기억해두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중 가장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품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기내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의 정확한 정의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내 수화물이란?

쉽게 말해 비행기로 들고 타는 짐을 의미합니다. 항공사마다 각각의 규정에 차이가 있지만 <보안검색대>를 지나는 것은 모두 다 동일하게 때문에 기내로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없는 물건에 대한 기준은 동일하고 일반적으로는 이코노미 좌석은 1인당 기내 수화물 1개를 허용합니다. 높이 55cm x 너비 40cm x 폭 20cm 이내의 물품을 허용하고 무게는 보통 7kg~12kg 정도 까지만 허용됩니다. 

단, 크로스백을 (핸드백)에 기내 면세품 쇼핑몰이나 간단한 쇼핑몰 같은 종이백은 따로 제지하지는 않습니다. 

 

▶ 위탁 수화물이란?

기내로 들고 가는 짐 외의 <수속 카운터에서 부치는 짐>을 뜻합니다. 기내로 들고 갈 수 없는 짐은 모두 위탁 수화물로 부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항공사마다 규정하는 무게와 규격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의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1인당 23kg 이하의 수화물 1개를 허용하며 미주지역은 2개까지 허용 등등 나의 구간/좌석 클래스/회원 등급 등에 따라 해당 항공사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허용하는 무게를 초과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게를 맞추어 짐을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무단 반입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및 항공보안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물품 기준은 <한국>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에서는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외국에서 외항사를 탑승 시 해당 항공사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액체류

국제선 항공기 이용 시 가장 엄격하게 관리하는 물품입니다.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 분무(스프레이), 젤류(젤 또는 크림)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에 담아서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 1개에 모두 담아야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즉 100ml가 넘어가는 물품은 기내로 들고 갈 수 없으며 위탁 수화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100ml 이하여도 지퍼백 1군데에 모두 담아놔야 하며 1인당 최대 1l까지만 허용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00ml만 지키면 지퍼백은 크게 상관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지퍼백에 꼭 담아서 준비해주셔야 하고, 특히 외국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지퍼백을 주면서 담으라고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2. 과도 

의외로 어르신분들이 가장 많이 뺏기는 물품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과일을 드신다는 이유로 과도를 챙기시는데 깜빡하시고 기내용 백팩에 넣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과도, 커터 칼, 접이식 칼, 면도칼 등은 객실 반입이 불가합니다. 위탁 수화물로 부치셔야 하며 안전면도날, 일반 휴대용 면도기, 전기면도기 등은 객실반입이 가능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날 길이가 6cm를 초과하는 가위도 기내로는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 수화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 수저, 포크, 손톱각이, 긴 우산, 감자칼, 병따개, 와인따개 등은 기내/위탁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3. 화장품

위의 액체류와 연결되는 물품입니다. 국제선 구간 기준으로 기내로 반입하려면 100ml 이하로 준비하셔야 하고, 위탁 수화물인 경우 개별용기 500ml 이하로 1인당 2kg (2l) 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구간에 따라 파우더류는 350ml이 넘어가면 위탁 수화물로만 운송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함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4. 스포츠 장비/악기류

야구 배트, 하키 스틱, 골프채, 당구 큐, 활, 화살 등은 기내로 반입이 불가하며 위탁 수화물로 부치셔야 합니다.

바이올린 등 세 변의 합이 115cm 이내인 소형 악기는 무료로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규정보다 큰 대형악기는 별도의 좌석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탑승 항공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5. 험성 물질

가장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물품입니다. 평소에 보기도 힘든 수류탄, 다이너마이트, 화약류, 폭죽, 염소, 표백제, 수은, 부탄가스, 소화기, 드라이아이스, 최루가스 등이 해당됩니다.

성냥과 라이터 또한 기내 및 위탁 수화물 모두 반입이 불가 한데, 소형 안전성냥 및 휴대용 라이터는 각 1인 1개까지 객실 반입이 가능합니다. (항공사에 따라 불가한 곳도 있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1인당 2.5kg에 한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는 경우 항공사의 승인 하에 반입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탑승객 및 항공기에 위험을 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품목은 제한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호신용 스프레이>는 과연 어디로 부쳐야 할까요?

정답은 기내/ 위탁 모두 불가입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혼자서 동남아 자유여행을 가는데 위험한 상황에 대비한다고 호신용품을 잔뜩 준비해서 갔는데요, 모두 다 공항에서 버리고 출발하였습니다. 목적은 자신을 보호함에 있지만 물품 자체는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기내/위탁 모두 반입이 불가 한점 기억해주세요-!

 

 


기내에 탑승하시면 기내 수화물은 선반 위 오버헤드빈에 넣어주시거나 발밑 앞좌석 아래 공간에 보관해주셔야 하며, 복도 혹은 무릎 위에는 올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작은 핸드백이야 괜찮지만 크기가 큰 물품은 지정된 공간에 넣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위탁 수화물>에 부칠 수 있는 짐과 없는 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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