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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정보/관광 정보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제5조 관련)

by 서퍼 surfer 2020. 9. 6.

여행사를 차리고 싶은 데 조건이 뭐가 있을 까?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 까?

 

오늘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발표를 기준으로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 글의 목적은 일반인 분들에게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는 정도의 글이기 때문에

실제로 관련 법 정보가 필요하신 구독자 분들께서는 직접 현 날짜를 기준으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반드시 다시 재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글을 제가 공부했던 당시인 16년도의 정보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는 것을 미리 인지해두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16년도 작성 안 기준이며 반드시 현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아래의 정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립니다. ※


1. 여행업

가. 일반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2억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6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 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

가. 관광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수상관광호텔업

(1) 수상관광호텔이 위치하는 수면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수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 처리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5) 구조물 및 선박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한국 전통호텔업

(1) 건축물의 외관은 전통가옥의 형태를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족호텔업

(1) 가족단위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취사시설이 객실별로 설치되어 있거나 층별로 공동취사장이 설치되어 있을 것

(2)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3) 객실별 면적이 19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 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바. 소형호텔업

(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30실 미만으로 갖추고 있을 것

(2) 부대시설의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일 것

(3) 두 종류 이상의 부대시설을 갖출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행위를 위한 시설은 둘 수 없다.

(4) 조식제공, 외국어 구사 인력 고용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

(5)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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